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직접 신청해본 후기 (2인가구 소득 기준 및 대출 부채증명서 등 제출서류)
by Essie24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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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갓 적합통보를 받은 생생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자취하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어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었더랬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보증금 중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신청 기준에 부합하더라고요!
저는 서류 보충 요청도 여러 번 받았던 데다가 그 후, 주민센터 직원분과 통화도 여러번 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는데요...
신청부터 서류 보완요청을 엄청 하더니 꼼꼼히 보시지 않은 건지....... 최종에서 부적합을 받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 같았어요ㅠ.ㅠ
어쨌든 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린 것 같네요 하하;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신청한 다음달부터 월세 지원금이 입금이 되고 월말에 승인이 되시면 다다음달에 두 달치가 입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 팁과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을 하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로 한정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청년 가구는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별도 거주로 살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4세인 청년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선정되고 나서 만 34세가 초과되더라도 선정 이후이므로 월세 지원은 가능합니다.
월세가 20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월세만큼 지원이 되고, 월세가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매달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사례를 언급했던 것처럼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걸 알았다면 제가 진작 신청해 봤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 12이 금액에 원래 월세 금액을 더해서 9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것이 소득기준인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월급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2인가구 중위소득: 3,682,609
3인가구 중위소득: 4,714,657
4인가구 중위소득: 5,729,913
5인가구 중위소득: 6,695,73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청년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60%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0.6을 곱하신 금액보다 본인의 월급이 더 높으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더라도 최종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x 60%
1인가구 중위소득: 1,337,067
2인가구 중위소득: 2,209,565
3인가구 중위소득: 2,828,794
4인가구 중위소득: 3,437,947
5인가구 중위소득: 4,017,441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기준과 중위소득의 60% 소득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지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로 부모님의 소득을 또 따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중위소득 기준 금액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는 대략 월급이 133만 원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분 아니면 자취 직장인은 거의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나서 문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위의 콜센터나 국토부 연락처 말고 복지로에 로그인하셔서 우측 상단의 복지지갑 -> 서비스신청현황 -> 담당주민센터에 뜨는 주민센터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면 문의가 빠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작성(복지로에서) -가족관계상세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 사본 -최근 3개월간 통장에서 월세를 이체한 내역 -임대차계약서 (요청 시 확정일자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보증금 중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제출서류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월세 특별지원할 때 필수 제출 서류를 잘 읽어보고 해당되시는 부분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담당자마다 보완서류 요청하시는 부분은 개인별로 다를 거라서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로 자료 첨부하시면 된답니다~!
(보완 요청은 문자로 안내가 오니까 복지로에 연락처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저도 담당자분의 실수로 조건이 충족하는데도 지원을 못 받을 뻔 한지라..ㅜ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어야 담당자분과 통화할 때 소통도 더 잘되어서 빨리 정정해 주실 거예요! 요건 충족하시는 분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