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셨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그대로,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조금 더 우대해주는 청년형 청약통장인데요.
저도 종합 주택 청약통장은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귀찮아서 미뤄왔네요ㅠ
저는 청년형으로 가입했던 청약통장이 아니라 주택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약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한 가입대상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 포함)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
신분증, 기존의 주택종합저축 청약통장
cf.) 필요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단리식 이자율 비교표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을 들고 가면 그걸 해지하고 신규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원래 청약통장 내용(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새로 받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횟수가 1회부터 다시 카운트가 찍히는데, 청약할 때나 대출신청 시에 기존 청약통장의 횟수도 인정된다고 하니 걱정 안 하고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셔도 될 거 같아요~
다만, 기존 주택 청약통장에 있던 이자는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이전이 안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이 없으신 분들께는 현금으로 그동안 쌓인 이자를 지급해 주실 거예요.
그 외 청약통장 전환 시 참고사항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한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발급받기가 간단하고 필요서류만 챙겨서 가면 은행에서 금방 알아서 신규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주시니 아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전환하러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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